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수 매입한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등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토지․건물의 가액, 특수 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중고 기계장치의 시가, 실질적인 사업 확장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기존 법인의 사업내용 법인명 사업내용 대주주 대표이사 사업연수 A 자동차부품 제조업 홍길동 이몽룡 15년 B 자동차부품 제조업 허 준 황 희 10년 C 선박부품 제조업 홍길동 이몽룡 5년 * ○○○○지역 내 소재 ―신규 창업법인의 내용 ․ ○○도 ○○시 관내 국가 산업공단 내에 신설법인 D를 창업하여 토지구입, 공장신축, 신 기계장치 구입: 300억 원(전체 자산 가액의 87%) ․ 기존 A, B법인에서 사용하던 일부 중고 기계장치 구입: 45억 원(자산 총액13%) ․ 기존 A, B법인은 동일 업종으로 향후 3년간 계속하여 생산판매하며 매출은 감소 ․ 신규법인의 주주: A법인, B법인, 이몽룡 ․ 신규법인의 대표이사: 황희 ․ 사업내용: 자동차부품 제조 및 선박부품 제조업(C의 하청업체) ․ 신규법인은 기존법인과 타 지역 법인임. ․ 기존 A, B, C법인은 서로 관계회사이며 홍길동, 허준, 이몽룡은 특수 관계자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명 | 사업내용 | 대주주 | 대표이사 | 사업연수 | A | 자동차부품 제조업 | 홍길동 | 이몽룡 | 15년 | B | 자동차부품 제조업 | 허 준 | 황 희 | 10년 | C | 선박부품 제조업 | 홍길동 | 이몽룡 | 5년 |
| 법인명 | 사업내용 | 대주주 | 대표이사 | 사업연수 |
| A | 자동차부품 제조업 | 홍길동 | 이몽룡 | 15년 |
| B | 자동차부품 제조업 | 허 준 | 황 희 | 10년 |
| C | 선박부품 제조업 | 홍길동 | 이몽룡 | 5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12.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1294, 2005.08.16. 【질의】 질의법인은 선박용 스테인리스파이프 제조 법인으로 기존의 법인사업자가 사용하여오던 회사의 자산 중 토지 및 공장건물과 기계장치 중 호이스트시설만 인수하고 인적인 요소와 다른 공장 내 설비를 인수하지 않고 인수법인사업자인 질의법인이 창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선박용 스테인리스파이프를 제조하고자 하는 법인사업자임. 질의법인이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 가액은 질의법인의 사업개시일 현재 사업용 자산 총 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임. 또한 기준 사업자는 철을 주재료로 하여 선박 의장품 중 내외장 선박철구조물 및 닥터구조물을 제조하던 사업자였으며 질의법인의 비철을 주재료로 선박용 스테인리스파이프를 제조하는 경우,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한 내용과 같이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의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