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회계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동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되거나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유보)을 승계 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회계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되거나,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A사가 B사의 지분에 대해 60% 소유 - A: 합병법인-지배회사-주권상장회사, B: 피합병법인-비상장회사 - B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 동 령 제84조의 7에 따라 흡수합병 - A와 B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지배․종속회사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거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 ○ 피합병법인의 토지 재평가로 인한 압축기장충당금, 감가상각 한도초과(건물 분),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유가증권 평가익(시가평가),대손충당금 한도초과 항목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인한 합병평가차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통산하는지?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만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합병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토지 등의 합병평가차익 안분 시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 평가증액(산식에서 분모 해당)은 통산된 합병평가차익인지? 통산 전 합병평가차익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12.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12.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12.28. 개정) |
| 나. 유사 사례 |
| ○ 서이46012-11932, 2002.10.21.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 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분 포함)을 가감한 세무 상 장부가액 기준임. 【질의】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동시 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1. 합병 전의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이익을 합병법인이 그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시점에서 승계 받은 세무조정 사항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지.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 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에는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폐지로 보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 회계 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 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 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고 |
| 나. 유사 사례 |
|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 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 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재법인46012-146, 2000.10.0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 재법인46012-134, 2000.10.05.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 결산에 반영한 후 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