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외자원투자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3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동 세액과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서, 과거에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동 세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A법인은 2002.10.08.에 설립되어 2003.04.10.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기업임. ―2003사업연도에 A법인은 기계장치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사업 초기인 관계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신청도 누락하였음. ―2004사업연도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일부만 적용받았음. ○ 質疑內容 質疑 1)의 경우: 2003년도 기계장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質疑 2)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2005년도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3조의 3,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18, 2005.01.03.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는 산출세액이 없어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과 투자 세액공제가 동일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것이고, 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081, 2002.05.24.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한 회신사례 법인 46012-3388(1999. 8.31.)을 참고 바람. * 법인46012-3388 주요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89, 1999.01.0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이월공제가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 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1998.12.28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