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양도시 귀속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6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이용,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및 테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이용,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및 테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의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부분이 사용료부분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그 금액이 큰 경우,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및 산업적,상업적인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급대가 중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 용역의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이내인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오로지 싱가폴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용역의 수행은 거의 전적으로 싱가폴에서 수행됨 - 사용료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국외수행시 비과세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이용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 및 테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 제12조【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④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제14조【인적용역】 ①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합계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그 보수 또는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또는 그 인을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그 보수 또는 소득이 그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국일46017-544,1997.08.20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아시아 지역의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당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동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비용의 분담액이나 사용대가(licence fee)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국조-76,2003.11.1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홍콩소재 자체 전산실의 판매재고관리, 국내 사용자 지원 등의 데이터 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데이터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분담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779,1995.11.23 【질의】 싱가폴의 외국법인 󰡒S󰡓는 전자IC제조 회사로 한국의 󰡒G󰡓회사와 계약을 체결, 한국의 󰡒G󰡓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설계, 개발,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한 경우 소득구분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품의 설계개발 및 기술지원의 내용을 조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부품의 설계개발이나 기술지원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KNOW-HOW가 전수된다면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국일46017-584,1997.09.05 밸브, 전기밸브, 실린더, 온도조절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 또는 계열회사인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 또는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조세조약 또는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열회사인 싱가폴법인이 상품의 구입가격으로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고 판매상품에 대한 보관료, 보험료, 운송비용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수입자인 내국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한․싱가폴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심94서1429,1994.08.31 아파트, 빌딩 등 대형건물의 건물관리자동제어시스템의 운용프로그램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상품이나 제품에 내장된 s/w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국내의 매수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기술지식에 관한 비밀엄수󰡓의 규정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s/w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부 1253, 1993. 9. 10 외 다수, 같은 뜻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