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제외)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관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