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화제작비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6
실질이 당해 비거주자의 저작권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총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 원천징수함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에게 영화제 작품을 제작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단순히 영화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이 당해 비거주자의 저작권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총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환경재단에서 환경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이란국적의 감독에게 작품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 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④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항번개정) 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999.12.31.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 신설) | | 3.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조세협약 미체결국(이란) 거주자인 감독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하고 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6.12.30. 단서신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12.31. 개정; 의장법 부칙)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 제 (2003.12.30.)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1994.12.22. 개정) ○ 지방세법 제172조 【정 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173조 【납세의무자】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지방세법 제179조 의 3 【특별징수】 ①「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국이46523-542, 1994.09.29. 내국법인이 외국의 제작사와 특정 TV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제작사로서 일부 제작비를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동 계약의 실질내용상 TV프로그램의 제작주체가 외국법인이며 또한 제작된 프로그램의 소유권 역시 외국법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상 공동제작사로 되어 있는 내국법인은 단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한 한국어본을 제작하여 한국내에서 독점방영권 등을 허여받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공동제작이라는 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 그 실질내용은 외국법인이 제작하는 TV방송용 필름의 한국어본 제작 및 한국내에서의 방영등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46017-424, 1997.06.17. 1. 내국법인이 영화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화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당해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영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제작된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영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