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통화스왑관련 세무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4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 분할하는 경우 법인설립 시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인적 분할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에서 분할 사업부문의 공통자산과 공통부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부채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 회 신 ] |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존속 분할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 법인이 익금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존속 분할 법인이 같은 법 제4조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o (주)○○는 본사 및 공장을 ○○시에 두고, ○○도에 공장을 둔 설립이 10년 경과한 제조업체임. - ○○ 본점은 존속하고 2005. 9.30.(분할기준일) ○○도 공장의 자산, 부채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비례적 인적 분할하여 분할 신설회사 설립함. o 회계 상 2005. 9.30일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하지 않고 재무제표 가결산일(2005. 6.30.)에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분할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결정기준일은? o 분할 신설회사에 자산, 부채 이전 시 시행규칙 제41조의2의 지급어음은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 분할 시 본사의 지급어음 중 ○○도 공장의 외상매입금 결재 분을 구분하여 신설회사로 미지급금 계정(본사는 미수금계정)을 사용하여 승계시키는 경우 포괄양수도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o 법인결산 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처분하여 자본계정에 계상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에서 동 준비금을 분할 신설회사로 승계 가능할 수 있으나, 배분에 관한 정의가 없음. - ○○ 본사와 ○○도 공장이 동일한 제조업으로 투자 준비금을 ○○ 본사가 인수해도 무방한지? - 분할 신설회사와 배분하여야 하는지? 배분기준은 어떠한지? - 배분하지 않는 경우 일시환입에 해당하는지? - 손금산입 시 환입하는지? - 본사에 연구개발부서가 있고, ○○도 공장에는 연구개발부서가 없는 경우 동 준비금을 분할 신설회사로 배분하여 이전하는지? 이전하지 않는 경우 환입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업용자산 등의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12.29. 단서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 9조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업용자산 등의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12.29. 단서신설) | | 나. 유사 사례 | | ○ 서이46012-10028, 2004.01.06. 인적 분할하여 법인설립 시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 서이46012-10904, 2003.05.02. 인적분할시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및 설립 전 손익의 귀속시기와 그 사실상 분할한 날의 의미 【회신】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여 분할 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 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사업연도의 개시일) ○ 서면2팀-763(2004.04.12.)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존속 분할한 경우 당해 준비금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