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9
본사 이전 전에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 잔류한 인원이 있는 경우 이전 후에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를 판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이전 전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건물경비 및 청소담당 직원을 퇴사를 시켜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 잔류시켜 잔류한 인원이 이전 후에도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점의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 요건을 갖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경비와 청소담당 직원을 퇴사하고 빌딩관리용역 업체에 위탁하였으며 빌딩관리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을 고용하여 지점으로 등록한 빌딩을 관리하고 있음 빌딩관리 업체와 법인과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문)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경비와 청소담당 직원을 퇴사하고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빌딩관리용역 업체에 위탁을 주어 본사 이전 후에도 지점으로 등록한 건물의 경비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경비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수도권 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12.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12.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12.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12.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2.12.11.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201,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 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 전 본사 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310, 2003.07.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 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 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분류/일자】재조예46019-231, 2002.12.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 전 본사 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 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 생활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사 이전에 해당하여 임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 계산 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 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 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5년 이상 사업)과 기타사업(5년 미만 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90, 2004.02.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 본사의 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