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4
가습기실린더・항온온습기・크린룸 공기정화기 등은 환경?안전 설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규정된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에 열거된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가습기실린더․항온온습기․크린룸 공기정화기 등은 당해 시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노원구 하계2동 소재 하계테크노타운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무선전화기에 사용되는 LCD Back Light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공장의 산업재해예방과 종업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2004년중에 환경안전설비를 투자하였음. ◇ 투자내역 ― 가습기실린더(노후화로 교체) : 1,350,000 ― 항온온습기(실외기 냉매 보충) : 150,000 ― 크린룸 공기정화기 : 4,272,000 ― 생산라인 측정기 : 8,810,000 ― 기타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투자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개정) 5. 산업재해예방시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2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2003. 12. 30. 제목 개정)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 【환경안전설비 등의 범위】 (2004. 3. 6. 제목 개정) ⑤ 영 제2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1999. 4. 26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