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내국법인의 주식의 25%이상을 소유하고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5%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조세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고, 또한 동 주식이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한 ․ 일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가) 및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일본법인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을 소유하고 있고,
나. 일본법인과 그 양도자의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 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5%이상인 경우
상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본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 한 ․ 일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본법인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일본법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 하여 이를 통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37조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 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와 관련한 과세 문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4. 제93조 제10호 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 이하생략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93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7-12217, 2001.7.1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국일46017-296, 1996.5.23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 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