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 주식 차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8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한 지분증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갑사가 보유하고 있는 을사의 기타투자자산(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라 출자전환을 통하여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취득한 주식을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O 갑사는 을사에 대해 기타투자자산(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1.12.27 갑사는 을사로부터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로 유화 및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2003.12.28 을사는 갑사의 100% 출자로 설립, 설립시 병사의 자산·부채를 양수함. 을사가 양수한 병사의 부채에 금융기관(10개) 차입금(액면; **백만원)이 포함됨. - 2003.12.30 금융기관(10개)들은 “병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을사가 보유한 위 차입금을 2003.12.30~2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액면이자율 0%를 조건으로 현재가치평가, **백만원으로 채권·채무조정을 실시함. - 2004.12.20 갑사는 을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을사와 채권단 간 협의에 따라 인수하고 장부상 기타투자자산(채권)으로 회계처리함. - 갑사는 채권채무재조정의 결과, 전체 채권액의 60%를 을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출자전환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결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 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 · 심판예, 예규) ○ 서면2팀-1026(07.5.28)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인터넷 검색 및 게임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본, 미국 및 중국 등 세계시장에 현지법인으로 진출한 상황임. - 중국의 최대 온라인게임 포털‘○○’을 운영하는 중국의 현지법인(A)이 외자유치 및 나스닥 등에 상장(간접상장방식)할 목적으로 케이만 군도에 설립한 역외지주회사 (갑;중국현지법인의 모법인)의 지분 50%를 당사가 인수, 합작투자 형태로 중국에 진출함. (한국) ③ 출자(100%) (케이만) 당사 ──────────────────▶ 자회사 │ │④ 구주취득(50%) (중국) ▼ A법인 ─────────────────▶ 갑법인(역외지주회사) │ │① 운영 ② 현물출자 ▼ 중국법인 * 당사와 중국 A법인의 해외합작투자 모델 ① ; A법인이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 ② ; A법인이 케이만에 갑법인을 설립, 중국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③ ; 당사가 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케이만에 역외투자목적의 자회사 설립 ④ ; 자회사가 갑법인의 주식 50%를 구주취득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당사와 특수관계 없는 중국 게임업체 A가 설립한 갑 법인의 주식 50%를 인수함에 있어, 당사가 직접 갑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자회사에 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의 해외합작투자를 위하여 역외투자목적의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해외자회사의 출자금을 통하여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 금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이나, 동 일련의 거래가 해외자회사 혹은 기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 행위계산의 부 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288(2007.12.17)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급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관계회사는 자금 이 부족하고 질의법인의 어음할인한도는 여유가 있어, 관계회사의 어음을 질의법인이 배 서하여 할인한 후, 그 전액을 관계회사에 송금하였음. 이자비용은 관계회사가 부담하며, 만기시의 상환의무도 관계회사가 부담함. (질의요지) 1. 만기시에 관계회사가 어음금액을 상환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2. 만기시 관계회사가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여 질의법인이 대납한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기산일 【회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에 의해 명칭여하 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2496, 2000. 12. 29. )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021(2006.6.5)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주업이 주거용건물공급업이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캐피탈(주)에 85% 지분을 보유하고 단기자금을 예치하여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10%)를 수취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상기 ○○캐피탈(주)의 업태는 금융서비스, 기타금융ㆍ펙토링금융이며 대부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갑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을설〉 ○○캐피탈(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 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예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