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외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동 국외조선소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해외선주의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000. 12. 29 개정)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2000. 12. 29 개정)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2000. 12. 29 개정)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001. 12. 31 개정)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신설)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147,1995.03.09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외국법인에게 국내조선소에 발주한 Project에 당사 제품을 사용 하도록 지정한 대가로 지급하는 커미션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8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 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지급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46017-644,1997.10.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498,1999.07.16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