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 상환 후 파생상품 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5
외화차입금을 조기상환 후 당초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나, 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역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기존 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항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년 외항해상운송사업을 위해 원화를 차입하고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2008년 원화로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함 원화차입금과 이자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을 미달러화로 교환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회사는 만기 이전에 원화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며 기존 스왑계약 역시 해지되어 소멸하여야 하나 해지로 인한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존 스왑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역스왑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바 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②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5. 2.19. 신설)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 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2005. 2.19. 신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2005. 2.19. 신설)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2005. 2.1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2005. 2.19.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267, 2005.08.04. 【제목】 자동차 외항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타법인의 동일한 사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조기상환한 이후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 외항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타법인의 동일한 사업부문 관련 자산, 부채 및 각종 영업에 필요한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인수 대금은 외화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외화차입과 관련한 이자율 및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1.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사업의 인수를 위한 차입금이 외항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2. 해당 차입금이 외항운송활동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금을 조기상환 한 이후의 이자율 및 환율 등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을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로부터 외항운송사업 관련 자산․부채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이를 위해 외화차입금을 조달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동 외화차입금을 조기상환한 이후에 당초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