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익인식 확인서류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0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함
[회신] 질의하신 관세청의 통관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우리상담센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 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역거래법상의 계약조건과는 상관없이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서 규정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출재화의 매출인식 시점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1. 관세청의 통관자료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수출면허 승인을 받은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관자료가 사업자가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여 제출하는 영세율 제출서류와 관련이 있는지 2. 수출재화의 수익인식에 있어 부가세법 등의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지만 수출면장상의 선적시기가 여러 번 나누어 질 경우 관세청 통관자료는 수출면장상의 선적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로 전체 금액을 한번에 제출하여 사업자의 영세율 제출서류상의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관세청 통관자료가 수출재화의 과세자료로서 효력이 있는 지 여부 3. 무역거래법상 계약조건(EXW, FCA, CIF, FOB)에 따라 매출을 인식할 시 세법상 적법한 매출인식 시점인지 여부, 아니면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선박회사가 발행하여준 B/L 상의 선적일로 해야 되는지 여부 4. 사업자는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B/L 상의 선적일로 매출인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박회사가 제출하는 선적일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B/L 상의 선적일이 적법한 정상매출인식 시점인지 여부 5. 선박회사에서 제출하는 선적일이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B/L 상의 선적일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서 제출하는 선적일이 실질적으로 선박에 재화가 선적된 날인지? 그렇지 않다면 선박이 출항한 날인지 여부 6. 선박회사가 당초에 발행하여 준 B/L과 다른 선적일이 기재된 B/L을 발행하여 줄 경우 매출인식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호 생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5.24 개정) (1호 생략)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단서생략) ○ 법인46012-3833,1998.12.09 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하 󰡒인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그 인도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5-11037,2001.0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