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이자비용 계상과,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시의 세무조정 방법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이자비용 계상과,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시의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관련 통칙인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4. 4. 1.개정)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만기일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2004. 4. 1. 신설)
상세내용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이자비용 계상과,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시의 세무조정 방법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이자비용 계상과,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시의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관련 통칙인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4. 4. 1.개정)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만기일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2004. 4.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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