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0
부동산공급업은(710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10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재건축조합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4. 10. 5.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153,2004.03.13 【질의】 내국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1) 당해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건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당해법인은 소득세법상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함 (질의 2)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