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물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매매업 법인으로 (질의 1) 부동산(용지) 취득시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구입하는 바, 이를 구입하여 즉시 처분할 때 발생하는 국공채의 처분손실이 용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질의 2) 당해 용지의 취득시 토지 매입대금의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체하여 추가로 연체료를 납부하였는 바, 토지의 매입대금에 가산하는지 아니면 당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263, 1999.06.16. 【질의】 당 법인은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채권)을 매입 후 즉시 할인하여 매각한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고정자산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회신】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590, 2002.8.27.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영업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함께 공채를 강제 매입하고 매입 즉시 매각할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처리방법에 양설이 있음 〈갑설〉자동차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공채의 즉시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자동차의 구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으로서 자동차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유가증권(공채)을 즉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2263, 1999. 6. 16)을 참고하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2004.6.4.) (질의) 상가 분양업 법인으로 토지 매입대금을 납부기일을 연체하여 추가로 연체료를 납부하였는 바, 토지의 매입대금에 가산하는 지 아니면, 당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우리 청의 법인46012-3839(1998.12.9.)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3839, 1998.12.9. (질의) 당사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조성된 물류단지 전체 토지를 일괄 공급받아 이를 다시 60여개의 분할 필지로 나누어 단지 입주 희망자들에게 개별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질의할 내용은 당사가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대금을 납입하면서 지연 납입시의 연체이자와 납입기일전에 선입금했을 때의 할인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할 때에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당사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고정자산이 아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므로(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선입금에 따른 할인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하여 당기의 수익비용으로 처리함) 〈을설〉 토지취득에 관련한 연체이자와 할인금액 등을 당연히 토지원가에서 차가감하여 회계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조기납부시 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