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공급자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당해 할인일수가 정형화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매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할인료상당액이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하는 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당초 상품 매입시부터 지급하기로 약정된 대금인지, 어음의 할인일수가 정형화된 것으로 상품의 취득부대비용 성격인지, 소송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 [ 회 신 ] |
|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1999년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별도로 지급 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 개정)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어음할인료 상당액이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별도로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급 받는 금액이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이며, 지급 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인지 할인액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 관련 질의의 경우에는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1. 법인이 현금 거래 대신 어음을 공급대금으로 지급하면서 공급자가 당해 받을어음을 금융권에서 할인하는 경우, 당해 할인료를 당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령 원래의 매입대금 10,000원이라면 3% 정도를 할인한 가격으로 납품받는 조건에 계약하였으나 - 당해 공급처에서 어음할인료를 당사에 청구하지 아니하고도 당사에 대한 미수 매출채권으로 '96년 이래 수년간 계상하고 있었고, 당사에서는 어음할인료의 청구가 없으므로 이를 미지급 외상매입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결국 거래처와 당사는 매출채권․매입채무가 상호 장부상 일치하지 않아, 이번에 소송 결과에 따라 일시에 당해 미지급 부채상당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바 (질의) 지급하는 어음할인료를 당사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2. 사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물품대금의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3% 할인하여 공급하던 중 을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어음으로 결제를 받게 되어 기존 3%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나, 갑은 을로부터 결제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면서 할인이자를 선지급한 후 당해 할인이자를 을로부터 현금으로 영수하는 방법으로 3% 할인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한 경우 당해 할인이자(1996년부터 2003년까지 누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6(2004.11.2.)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영업에 필요한 인력 중 일부를 약정에 의한 공동개발 용역계약에 의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파견 받아 수행하면서 파견직원에 대한 식대를 파견 받은 당해 법인이 지급하기로 상호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지급되는 당해 식대에 대하여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식대의 지급액은 파견한 업체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거래처와의 거래관행, 실제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