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영농조합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에 대한 법인세 일부면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 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거. 축산업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2팀-1445,2004.07.12 【질의】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동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 가능한 경우 업종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음. (서이 46012-11369, 2002.7.16.) 〈을설〉동일 사업장내에서는 업종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없 음 【회신】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429,1995.09.04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