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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9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하고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거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에 의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또한,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것에 한하여 2004년부터 관련 제품 등의 판매 ․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질의요지 당사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 전문 컨설팅업체에 개발을 의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한 개발용역비를 비용처리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 사실관계 총개발비중 장비구입비는 비품으로 취득하였으며, 용역비에 대하여는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기 못하여 비용처리한 경우 ○ 구체적인 질의내용 1.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호 바목에 의거 지급이 확정된 사업년도에 전액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기업회계준서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소프트웨어로 인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목~마목 : 생략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240(2003.06.30)호 【질의】 2002년 발생한 개발비에 대해 결산시 장부상에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이 가능한지 2002년부터 무형자산으로 취급함에 따라 다른 감가상각자산처럼 결산조정만 가능한지 【회신】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에 해당되어 결산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이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으로 보므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동 규정은 2002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시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개정된 사항이며 2002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법인 46012-186, 2003. 3. 18〉 【질의】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부터 취득 중이었던 개별자산에 대하여 2002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