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081,2001.09.03 【질의】 1. 상황 1) 당사는 2001. 7. 30자로 ○○주식회사에 당사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사용권리와 일부 사업부의 인원 및 당해 사업부가 사용해 오던 자산을 양도하였음 2)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대한 대가는 자산의 판매대가 50백만원과 영업권대가 950백만원으로 합계 1,000백만원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음 사업양수도시 인계되는 자산의 장부가액 : 50백만원 2. 질의 당사가 상기 사업양수도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영업권에 대한 대가도 상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자산에 해당되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무형자산을 양도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자산의 판매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을설〉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자산의 판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2-2425, 1998. 8. 2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46012-2425, 1998. 8. 27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