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중인 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판매가액이 시운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설치중인 설비의 취득가액에서 차감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치중인 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판매가액이 시운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설치중인 설비의 취득가액에서 차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인 한국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 운용자산과 관련하여 시운전중 발생한 생산물 판매금액의 세무처리에서 “법인이 천연가스 채취와 관련하여 설치중인 설비의 시운전 기간에 생산된 가스를 판매한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 제5호 규정에 따라 “설치중인 설비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자본적지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 (서면2팀-2582, 2004.12.09)의 내용에 대한 질의함 질의1. 회신문 내용 중 설치중인 설비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범위에 시운전과 관계없는 비용 즉, 설비 구입비 또는 본 공사비 등을 포함하는 총 취득원가를 의미하는지? 질의2. 질의1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총 취득원가가 아닌 시운전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한정되는 경우 시운전 중 수익금액이 시운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손익처리 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1-호, 7호이하 생략)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출되거나 발생한 원가를 포함하여 결정한다(문단12) 지상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구건물을 철거할 경우 구건물 구입가액과 철거비 및 구건물 관련 미지급세금 등은 모두 토지의 원가를 구성한다 같은 논리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잡수익(고철매각대 등)은 토지원가에서 차감한다(문단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