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 대학교(○○대학교)는 기부금품을 기부받을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명의의 기부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바, 이는 기부자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품 가액에 대하여 세금 감면을 받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기부금 발급영수증에 대한 명의가 기관(대학교)의 장인 총장 명의가 아니고 기관내 소속단과대학들의 학장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1239,2003.06.30 【질의】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구지하철 대책본부에 기부금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와 방송사에 ARS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규정된 전액손금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또는 제1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재해발생시 언론기관에서 재해의연금 모금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탁자가 재해의연금을 기부할 경우 무통장입금증에 재해성금 등이 표시되어 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무상 기부자가 재해의연금 등을 기부한 언론기관에 별도의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여 언론기관에서 영수증 발급에 따른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기부자의 무통장입금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유가족 및 부상자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기탁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등에 기재된 수신처 명의 등에 의하여 기부금의 지출사실 및 기부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무통장입금증 등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