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2 【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기준이 아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4-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이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농협(조합)으로 2004년 농림부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아 5.19일 조합해산등기를 하여 현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은 매각처리중이며, 채무는 변제 중에 있으며,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한 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산등기와 관련하여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어 2004.1.1-5.19, 2004.5.20 -2004.12.31까지의 기각이 각각 1사업연도가 되는 바 의제사업연도가 6월 이상이 되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3.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각 의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4. 해산 및 청산관련 잔여재산의 분배가 조합원 및 준 조합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조합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와 관련하여 4-1. 1인당 1천만원이상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에서 1인당 출자금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출자금합계가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 인지의 여부, 그리고 1천만원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만 과세가 된다고 할 경우 안분계산의 방법은 4-2.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에서 동 법문구가 한정하고 있는 법문구가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그 조합원 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까지 인지 여부 4-3. 배당소득의 의미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4-4. 조합원 회원 등에서 준 조합원을 포함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1호생략)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정 의】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2 【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1호생략) 2. 청산법인은 중간예납 대상법인이 아니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다. (1985. 1. 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 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31 개정)(이하생략) ○ 서면1팀-1496, 2004.11.0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5이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1천만원 이상은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