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이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년 사전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여 특정판매원이 아닌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다단계판매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한국투자법인으로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은당사 소속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임 판매원들은 자신과 자신의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판매수당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당사는 판매원들의 판매의욕을 고취하여 판매를 촉진하고자 일정기준을 정하여 매년 사전에 제시한 판매실적을 달성한 판매원들에게 국내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설립이래 매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방판법에 의하여 이러한 여행프로그램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판매원들에게 프로그램 내용이 기재된 수첩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어 당사는 서울시에 등록하고 판매원들에게 각종 여행프로그램이 기재된 수첩을 교부하고 당사에서 발행되는 잡지등을 통하여 이를 매년 고시(예: 특별여행프로그램의 종류와 지급기준)하고 있음 ○ 질의 내용 이와같이 당사에서 판매원들의 여행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국심2002서3214, 2003.02.27 방문판매업 법인이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전 기준에 의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된 시상품가액은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판매원에 대한접대비로 봄은 부당함 ○ 심사법인99-358,2000.02.25 다단계판매업 법인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미나 행사비 및 초청 해외여행행사비 중 관광여행 해당비용을 접대비로 봄 ○ 서이46012-10922,2002.05.01 【질의】 제조업법인이 대리점과의 약정에 의하여 양적․질적조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양적조건외에 질적조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양적조건 : 매출액 기준, - 질적조건 : 상권(위치), 매장 평수, 신제품 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사원수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