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 방안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개인주주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고가 양도한 주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세무조정방법이 달라지므로 귀 질의와 같이 세무조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요 영업 일부를 양도한 경위, 실질적인 유상감자 여부, 감자절차에 의한 소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확인을 통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재 질의내용 2004년초 비상장법인 주주(개인)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총의 결의에 따라 당사가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나,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취득가액 1,913백만원을 대차대조표 자본조정항목에 자기주식으로 계상함으로써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기업회계기준에 근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며,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현재 자기주식은 처분 또는 소각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세무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기통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년도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988.3.1신설) ○ 소득세법 제 17조 2항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