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한 후 이를 환급 받으면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한 후 이를 환급 받으면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정보통신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2001 사업연도에 하도급관련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당하여 이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과징금 및 환급가산금(이하 환급이자)를 받았음 과징금의 환급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할 예정이나 환급이자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