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 등의 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손금에 산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또 다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출자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 및 현물출자 하는 채권가액과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 및 채권의 현물출자 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출자 받는 법인이 명목상의 법인(Paper Company)에 해당하여 실질거래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태국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50%이상 소유할 수 없음에 따라 출자지분은 33%를 소유하고 있으나 우호자 지분과 대부투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법인의 출자지분과 대부투자를 제삼의 법인을 설립하여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282,20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42,1991.01.08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168,1998.12.30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안되는 경우는 손금산입 안됨 ○ 법인46012-4288, 1999.12.1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국조46017-102,2000.07.27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2-10194,2002.02.01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 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법인간에 자산․부채의 포괄 양수도가 아닌 일부 매출채권만의 양도인 경우로서 자금대여목적으로 매출채권의 양도 후 재양수가 가능하거나, 양수받은 법인이 팩토링채권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양도가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익조작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