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 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01.29.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거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부분을 분할하여, 한국증권거래소․한국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2004.08.31.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계약서에 따라 피합병법인(분할되는 법인)이 합병법인에 이전될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준비금 포함)가 확정되며, 동 합병기일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자가 확정됨 합병계약서상 2004.08.31. 합병기일 이후 정관작성, 창립총회 개최, 재경부장관의 합병승인 및 합병등기 등 형식적 절차가 남아 있음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통합거래소)는 당초 2004년 중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이사장 선임 등 설립에 따른 절차가 다소 지연되어 2005년도 1월중 합병등기가 종료될 것으로 확실시되며, 당해 통합거래소의 사업연도는 1.1. ~ 12.31.로 할 예정으로, 최초로 귀속시킨 손익의 발생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바, 이 경우 당해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 다.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9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