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예약매출시 발생한 “이연수주비”는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 제조업 법인이 1년 이상의 건조기간이 소요되는 선박을 수주 받아 공급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에 의한 “이연수주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 수주와 함께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선박건조 제조업체로서 1년이상의 건조기간이 필요한 선박 수주시 외국 전문브로커의 용역(선박주수 자문, 선박시장 동향 보고 등)을 제공받아 선박을 수주하였는 바, 브로커수수료 계약은 선박 수주와 함께 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대금 지급액도 선박 수주시 확정되나, 대금의 지급은 선박 건조대금 입금시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 때, 기업회계상으로 브로커수수료는 선급원가로 계상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이연하여 제조원가로 처리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시기는 (갑설) 선박 수주시 (을설) 기업회계처럼 이연하여 공사원가를 계상 (병설) 대금 지급시마다 손금 처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7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연수주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처리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49, 2003.09.19. )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1, 2004.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