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말 송년회비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7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송년회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한 송년회식을 하는 경우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연말에 사원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일정액을 책정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사용하게 하고 송년회식 비용을 지급한 경우 손금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