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사망 시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자로, 사망시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저축성 연금보험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 경우 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보험금에 대한 세금 해당 여부 ○ 사실관계 1. 보험계약; 98.2.3일, 기 납입보험료: 7억, 사망보험금; 9억원, 보험기간은 없으며 피보험자 70세까지 만기 불입하며 만기시 일시불로 수령하는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매년 연금형태이나 종신보험료는 아님. 중도 해약시 일시불로 환급받음. 법인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 생존시 수익자가 법인이나, 사망시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바로 보헙금이 지급됨 2.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기 불입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2004.12.10 대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 구체적인 질의내용 이 경우 법인이 동 보험료에 대해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및 9억원의 보험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06(2001.02.21)호 【질의】 1. 개요 당회사와 보험회사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하고 매월 보험료는 법인통장에서 자동인출되고 있음. 보험금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약관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지급되는 방법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자 법인의 통장에 입금이 되며 개인의 치료비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됨 또한 보험기간이 지나면 만기시에 불입액중 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법인의 잡이익으로 장부에 계상되어야 함 2. 질의내용 1) 이와 같은 경우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만기시 지급되는 기납부보험료에 대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2) 보험기간중 종업원의 상해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3) 보험기간중 종업원의 상해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종업원의 치료비에 충당하였을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