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약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원수급인인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하수급인에 대한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가 삭제되고, 2005. 1. 1.부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9조가 적용됨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약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법인이 당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의 납부금액을 하수급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수급인인 법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도급에 따른 용역 공급의 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도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법인분야 질의 선박 건조를 하는 법인으로 2003.12.31. 삭제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선박 건조 공정에 참여하는 협력사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종전 협력사와의 계약에는 당사가 산재보험료만큼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임가공비 지급시 공제후 대금 지급방식으로 하여 원수급인인 당사가 부담하여 왔으나(산재보험료 용역 대가 포함) 2004.7.1.부로 계약 변경을 통하여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용역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하여 결국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바 (질의 1) 2004.7.1.부터 2004.12.31. 까지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접대비로 의제되는지 (질의 2) 2003.12.31.부로 당해 법률이 폐지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로 대체되어 2005.1.1.부터는 건설업만이 종전의 규정처럼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당사와 같은 조선소업은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는 바, 2005.1.1. 이후에도 약정에 의하여 당사가 계속하여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접대비로 의제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관련 질의 선박건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하 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선박건조 공정에 참여하는 협력사(이하 을)을 포함하여 일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을에게 지급한 임가공용역비는 갑의 회계기준에 따라 외주가공비로 처리되며 갑이 부담하는 아래의 산재보험료가 구법 및 신법에 따라 적용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용역대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 래 - 2005.1.1.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예정으로 도급사업의 산재보험 일괄적용범위가 건설업으로 한정됨으로서 조선업 등 제조업에서의 모회사(갑)는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며 을이 자체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자체 개별실적 요율을 적용받게 됨 |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1.1.이전 구법적용의 경우 산업재해보 상법 제9조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계약형태 및 명칭에 관계없이 모회사(갑)가 원수급인으로 보험가입자에 해당되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 매년 7월 1일 갑과 을간에 용역계약 체결시 당해연도에 적용받을 산재보험요율을 포함하여 계약하며 산재보험료 만큼의 금액을 용역비로 포함하여 지급함 “갑이 산재보험료 만큼의 비용을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임가공용역비 지급시 공제하는 방식이나 2004.7.1.부로 계약금액 산정시 갑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갑이 일괄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6(2004.11.2.)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영업에 필요한 인력 중 일부를 약정에 의한 공동개발 용역계약에 의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파견 받아 수행하면서 파견직원에 대한 식대를 파견 받은 당해 법인이 지급하기로 상호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지급되는 당해 식대에 대하여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식대의 지급액은 파견한 업체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거래처와의 거래관행, 실제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