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만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 결손금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1991. 5.30. 설립된 조합원 15명의 협동화 사업장으로 2000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를 적용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었으며, 2000.11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법인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2002. 3월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부터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이 경우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서면2팀-731, 2004.04.08.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던 조합법인이 파산선고되어 청산진행중인 경우 ① 당기순이익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만약, 당기순이익과세 적용대상이라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이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