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규정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정관에서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5년에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정관에서는 임직원의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이익금의 처분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당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1. 이 경우 당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2. 또한, 당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1999. 12. 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1264.21-2560,1983.07.21 【질의】 1.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1982년 12월 30일자로 퇴직하여 1983년 2월 15일 정기 주주총회 결의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때 당해 손비의 귀속연도 2.상기 퇴직금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정리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 손금산입항목에 조정신고할 경우 손금용인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범위내에서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지급(처분)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548,1998.11.19 【질의】 (주)△△실업은 1990. 7. 설립하여 도․소매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정관에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로 설립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으며, 1992. 3. 28 제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동일자로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음 - 대표이사 : 재임 매년에 대하여 5개월분 - 전 무 : 재임 매년에 대하여 4개월분 - 상무․이사․감사 : 재임 매년에 대하여 3개월분 ․ 1998. 2. 대표이사(근속기간 : 1990. 9. 1~1998. 2. 28)와 상무이사(근속기간 : 1990. 9. 1~1998. 2. 28)가 퇴사함에 따라 상기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1. 상기 지급한 대표이사와 상무이사에 지급한 퇴직금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전액을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일부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에 한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