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7
내국법인이 행한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행한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동 일방과 타방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간 정상가격은 공급대가의 대금결제방법, 구매량, 부수용역의 제공 및 신용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동 일방과 타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국조46017-163,2001.09.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당해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은 일방이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50%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