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4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의 책임 하에 계산이 이루어지고 귀속되는 사업관련 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의 자생단체인 부녀회에서 각종 사업(알뜰시장 유치 및 게시판광고물부착 대가징수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익과 비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책임 하에 계산이 이루어지고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관련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의 책임 하에 계산이 이루어지고 귀속되는 경우의 해당 사업관련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서면2팀-2430(2004. 11. 24) 예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 받는 금액(알뜰장터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부녀회에게 있는지 아니면 주택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서면2팀-2430,2004.11.2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장터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