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4
당초 적법하게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양도차익이 과소신고 됨에 따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의 요건을 갖추어 대도시권 안의 공장 등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은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장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년 거치 3년 간 안분 하여 매 사업연도별로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공장 건물 등을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명세서”상 양도차익이 과소신고 됨에 따라 당해 거치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함에 있어 당해 증액된 양도차익이 과세이연 요건에 충족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매사업연도별로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 하는 시기에 추가하여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는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제7항 의 신청요건 등은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나,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착오로 과소신고함에 따라 2004.12월 중 당해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바 동 증액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당해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1.12.29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2002. 12. 30 개정)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1999. 10. 30 신설)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1999. 10. 30 신설)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⑦ 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004. 3. 17. 단서신설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