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간접투자자가 뮤추얼펀드의 환매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3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甲법인은 乙법인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그 후 甲법인은 채권단관리하에 있던 중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2004.11. 丙법인에 매각되었으며, 乙법인은 청산예정임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현황 2004.11. 매각이후 | | | 갑법인 | 을법인 | | | | 주주명 | 지분율 | 주주명 | 지분율 | | | | A은행 | 6.15% | A은행 | 17.11% | | | | B은행 | 2.69% | B은행 | 14.59% | | | | C은행 | 2.68% | C은행 | 3.07% | | | | 계 | 11.52% | 계 | 34.77% | | | | | | | | | | | | | | * A,B,C은행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임 <질의내용> 이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갑설》A,B,C 주주간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주주별 지분율을 합산할 필요가 없고, 각 주주별 지분율이 30%미만이므로 갑․을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 립하지 아니함 《을설》양법인에 중복되는 주주 A,B,C의 지분율을 모두 합산하면 30%이상이므 로 갑․을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1. 12. 31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생 략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22601-2415,1990.12.20 【질의】 갑, 을법인의 주주현황 및 그 지분율은 아래와 같으며 주주상호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갑 법 인 을 법 인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A B C D E F 34 16 33 6 10 1 A B D G H I J 6 18 3 19 21 25 8 계 100 계 100 〈갑설〉 양법인의 중복되는 주주 A, B, D는 을법인 지분율 합계가 27이지만, 갑 법인의 지분율이 56이므로 특수관계임 〈을설〉 A, B, D 3명은 양법인의 주주이긴 하지만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타인이 므로 합산할 이유가 없고 개인별 지분이 각각 35이하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 4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 갑 법 인 | 을 법 인 | 주주명 | 지분율 | 주주명 | 지분율 | A B C D E F | 34 16 33 6 10 1 | A B D G H I J | 6 18 3 19 21 25 8 | 계 | 100 | 계 | 100 | | 갑 법 인 | 을 법 인 | | 주주명 | 지분율 | 주주명 | 지분율 | | A B C D E F | 34 16 33 6 10 1 | A B D G H I J | 6 18 3 19 21 25 8 | | 계 | 100 | 계 | 100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137,2001.08.20 【질의】 (질의요지) o A법인과 D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 A법인 주식 소유(지분율:20%) 갑의 처 : B법인 주식 소유(지분율:70%), C법인 주식 소유(지분율:91%) B법인 : D법인 주식 소유(지분율:48%) C법인 : D법인 주식 소유(지분율:20%) ※ 국세청회신(제도 46012-11328, 2001. 6. 4)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같은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는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모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2301,1986.07.21 【질의】 법인이 부가가치세 제6조 제6항에 의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양도회사의 양도 양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대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가액대로 등기등록을 필한 경우 (문 1)출자비율이 다음의 주와 같은 회사의 경우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가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문 2)상기와 같은 회사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의 양도양수가액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및 부당행위 대상가액의 평가기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주) 양도양수회사의 현황 ============================================================ 가)양도회사(주식회사) \| 나)양도회사(합자회사) ------------------------------------------------------------ 주주명 지분율 비 고 주주명 지분율 비고 ------------------------------------------------------------ 갑 38 대표이사 갑 23 유한책임사원 을 31 주주 을 31 무한책임사원 병 23 주주 병 31 무한책임 사원 정 8 이사 정 15 유한책입사원 ============================================================ 【회신】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