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특정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사은품을 손금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그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특정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당해 법인은 (주)동양백화점으로서 최근에 고객사은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을 구매하면 상품권이나 현물을 지급하고 있는 바, 사은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을 고객에게 직접 수취하고 있음 과거에 사은품 행사시 이를 지급하고 관련증빙을 수취해도 고객이 관련 증빙을 잘 작성해 주었으나 최근에 고객들의 불만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질의 내용 당해 법인은 고객에게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지급되는 사은품의 증빙으로는 현재 사은행사가 공지된 전단과 개인별 금액 확인 후 서면으로 작성한 확인 용지 있으며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사후 보고서가 있으나, 앞으로 고객이 당사 영수증으로 사은품을 요청하면 매출에 부합하는 사은품을 즉시 지급하며 고객에게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삭 제 (1998. 12. 28)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012,2004.01.05 【질의】 (질의 1) 법인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예매권을 구입한 경우 동 판매영수증을 지출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한지 (질의 2) 고속도로 사용료 영수증을 지출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