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수금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3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포기한 미수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일부사업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이하 “미수금”이라 함)을 일부만 회수한 상태에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포기한 경우에, 당해 포기한 미수금(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A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인 B법인에게 2000.6월에 A법인의 일부 사업을 양도하고 동 미수금을 2001.12월까지 분할수령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회수 상태임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채권자이자 주주로서 B법인의 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는 A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계열법인들로서 69%를 차지하고 있음 B법인은 사업을 양수한 후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 계열사인 C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미수금의 일부를 A법인에게 상환한 후 청산하고자 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B법인은 총재산이 총채무액에 미달하여 청산등기를 위해서는 법률상 파산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해산등기이후 적법한 기준에 의한 변제가능 채무를 계산하여 A법인의 미수금 일부를 상환하고 변제가능채무를 초과하는 A법인의 잔여 미수금에 대하여 A법인과 합의에 의하여 채권포기를 받고 청산등기를 종결하고자 하는 것임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A법인의 대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임. 이유 ⇒ 상법상 청산등기를 위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임으로 포기한 것이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임. (을설)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것임. 이유 ⇒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법적 파산절차에 의한 잔여재산분배의 완료를 통하여야만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2. 12. 30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2404,1998.08.25 【질의】 청산을 진행중인 법인의 총재산이 총채무액에 미달하여 법률상 파산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채권단 합의에 의해 변제가능 채무액을 확정함과 동시에 채권자들로부터 잔여채무에 대하여 포기의사를 받아 청산종결하는 경우 포기한 채권자가 당해 포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해산등기한 법인의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에 의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가능한 채권을 적법한 기준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배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는 포기한 동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 서이 46012-11611, 2003.09.0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