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는 법인이 소각로 설치공사시 시행하는 건축물공사가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공사는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서 12월말법인이며 폐기물 소각처리능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각로를 증설키로 하여 하도급방식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공사내역
― 공사명 : 소각로 설치공사 및 건축물공사
― 공사 도급금액 : 70억
― 공사비 지급조건 : 공사진행률에 따라 4회 분할지급
― 공사 도급방식 : 부문별 하도급
○ 질의 내용
질의 1)의 경우
소각로증설공사시 건축물공사를 필연적으로 병행하는 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소각로 설치공사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건축물공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질의 1)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투자금액 계산시 위 공사의 사업연도말 현재 진행률은 70%임에도 시공사의 청원에 의하여 5% 할인조건으로 도급금액의 90%를 지급하였을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4. 26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제도46012-10278,2001.03.26
【질의】
당해 회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건축물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당해 회사의 유형고정자산 중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옹벽(철근, 세멘트)설치비․소각로설치비․계근대설치비가 있는 바,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손금산입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
에서(별표 6)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범위(별표 6)에는 옹벽(철근, 세멘트)설치비, 소각로 설치비, 계근대설치비를 포함하는 것임
(을)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 범위에는 옹벽(철근, 세멘트)설치비와 계근대설치비를 제외한 소각로설치비만 해당하는 것임
【회신】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페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에는 옹벽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구축물에 포함하는 것이며, 지하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소각로, 계근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이46012-11333,2003.07.15
【회신】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곡보관용 철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적부2003-3007,2003.12.17
산업폐기물 매립용 옹벽시설은 구축물(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대상 아님)에 해당되고, 당해 구축물과 구분이 가능한 계근대, 압축시설 등은 업종별자산(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대상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