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영리법인의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7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회신]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건부 신고시설이란 보건복지부의 “200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미인가 또는 미신고 개인운영 복지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설로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조건부로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한 복지 시설로 불우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이며, 해당 시설에 대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가~다호생략)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 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 보건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02.05.22)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의 고육책으로 2005.07.31. 까지 시설․설비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시설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사회복지법령상 행정처분 및 처벌을 유예하는 조건부신고제도 도입 위의 보건복지부 대책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