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및 투자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완료한 자산의 투자금액은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융리스 자산가액으로 하며, 취득 중인 자산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임세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질의요지 하역장비 및 운송장비를 금융리스방식에 의거 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 사실관계 하역장비의 부족으로 국내에서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금융리스자산 및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고 매월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지급함 ○ 구체적인 질의내용 1.금융리스로 취득(또는 취득 중)한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2. 2004.12.31 이전 취득완료한 투자금액의 산정기준 (갑설) 금융리스로 취득한 부분의 투자금액은 리스사에 리스료를 실제로 지급한 부분만 포함 (을설) 금융리스로 취득한 부분의 투자금액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융리스자산 또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융리스부채로 함 3. 금융리스로 취득중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산정기준 여부 (갑설) 공급자가 당사에 청구하여 리스사가 부담한 금액까지만 투자금액으로 봄. (을설) 취득이 완료되지 않아 리스실행일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이 공제되는 투자금액은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001. 8. 14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86(1993.02.05)호 【질의】 1. 당사의 시설 확충에 따른 기계구입을 위해서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상은리스(주)의 금융리스 방식에 의한 리스한도 16억원 범위내에서 철판SLITTING 기계 설비 구입계약을 체결함. 2. 기계구입은 당사의 책임하에 기계의 발주 및 구입계약서 설치까지 상은리스(주)의 명의로 당사가 시행하여 1992. 10. 5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현재 가동중임. 3. 기계제작 설치 및 시운전은 국내 전문 설비기계 제작업체와 총 1,354,345,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 구성내용은 국내전문 설비기계 제작업체가 자체 기술로서 제작이 불가능한 기계 996,294,000원은 수입기계, 자체 제작기계 127,400,000원, 공과잡비 통관비 및 이윤 165,651,000원, 설치비 및 시운전비 65,000,000원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4. 따라서 동 금융리스 기계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적용대상 투자금액이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한 때에는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산기계장치의 범위에는 국산기자재의 매입가액에 설치비 및 부대비를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와 외국산의 기자재 매입원가를 합하여 안분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647(1999.10.05)호 외항화물운송업 영위법인이 사업용자산인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됨 【질의】 당사는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대법인으로 1999사업연도에 새로이 선박 2척을 발주하여 건조중에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에 물류산업(구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8항,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외항화물운송업을 물류산업에 포함)이 새로이 대상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세액공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사에서는 위 새로 건조될 선박을 1999사업연도 중 체결할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계획이며, 2000년 하반기에 선박을 인도받기로 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투자금액은 금융리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상당액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되는 것이며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