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수령한 분양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의 사업주체와 정산하는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손익의 인식에 대하여는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재법인46012-146, 2003. 9. 5., 서면2팀-699, 2004. 4. 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수령한 분양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의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초과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채권회수 또는 대손처리 등 당해 구상채권의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처리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