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수익기부자산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1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규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같은령 제31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규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같은령 제31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