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1. 1. 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2001. 1. 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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