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10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 12. 29. 개정 전의 것)에서 정하는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10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 12. 29. 개정 전의 것)에서 정하는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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