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설정 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와 같은 법 제30조의 4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규정한 중복적용 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와 같은 법 제30조의 4 규정이 중복적용 되는지 여부 및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참고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내국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3조의 3,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개정)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800, 2002.04.16. 【제목】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경정청구 대상이 됨 【질의】 (질의 1) 다음의 사실관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자본금: 5,000만원, 업종: 도매(무역업), 2001년 매출액: 56억 상시근로자 수: 3명, 소재지: 수도권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질의 2)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서 자본금 및 상시근로자 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해당되나,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범위가 있는지. · 업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질의 3)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을 말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