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1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부채에 가산되는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에 의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부채에 가산되는 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3-55....14에 의해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해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 A법인(주주 갑이 100%보유)과 비상장 B법인[과점주주 을을 포함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보유. 갑은 을의 자(子)임]이 있으며, 을이 보유한 B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A법인이 매수함. A법인이 주식 매수후 B법인을 흡수합병하고 B법인은 소멸함. 평가기준일 및 주식거래일 현재 B법인은 법인세불복 진행중으로 양사간 합병 후 불복에 의해 B법인에 대한 법인세 환급이 A법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주식거래일 이전에 법인세가 환급되면 해당금액을 B법인 주식가치에 미반영시 A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을)으로부터 저가매입에 해당되어 A법인의 익금산입여부 및 양사간 합병전에 환급시 B법인의 청산소득의 수정신고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임 ○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불복진행중으로 추후 법인세가 환급될 경우 순자산가치에의 반영 및 청산소득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14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차감할 법인세 등】 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등을 말한다. (2000. 10. 12. 신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청산소득금액계산 명세서[별지 제59호 서식 부표] 작성요령 5. ⑬, (23)의 각 환급법인세란에는 합병 후 또는 해산 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를 기입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